옥외광고사업(신규,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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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을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또는 등록한 자가 변동(휴업․폐업․재개업)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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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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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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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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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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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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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결격사유 조회→결재→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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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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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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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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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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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기술능력 증빙 자료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교육 수료 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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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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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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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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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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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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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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