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등 허가(등록․신고)변경신청(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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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등 허가(등록․신고)변경신청(신고)을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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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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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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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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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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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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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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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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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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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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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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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3. 건강진단서(대표자 변경시) 1부
4. 건물의 구조.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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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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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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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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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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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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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