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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판매업 등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영업의 영업에 대한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6조
    §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1호서식]_(휴업¸_폐업¸_재개업)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32호서식]_동물처리계획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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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