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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 후 15일이내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근거법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84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우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1]_석면해체작업_감리완료보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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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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