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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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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
(변경등록 : 영업소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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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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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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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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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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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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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신규등록-과장, 변경등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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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등록 수수료 : 1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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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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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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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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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신규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변경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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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업자등록증명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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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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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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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등록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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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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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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