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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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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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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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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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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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단,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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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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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결재 및 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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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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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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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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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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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휴,폐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분실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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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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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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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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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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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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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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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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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