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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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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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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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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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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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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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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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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우편)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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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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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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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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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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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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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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