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임야)분할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측량성과 검사 시 경계설정기준 및 토지이용현황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당)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 근거법규
- 1. 관련법 저촉여부
2. 지적측량 성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