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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분실 및 기재사항변경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 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사유등)⇒신청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기등록증(원본)
    3. 반명함판 사진 1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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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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