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1. 의견서 :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2. 이의신청서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토지이용현황 확인 및 관련서류 검토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방문 팩스 우편)⇒현지확인 및 공부검토⇒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통지(우편)
(위임전결 : 실·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1부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