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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영업의제한사항확인 및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15일이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건강기능식품_영업_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교육증명서 1부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근거법규
    1. 신원조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개발과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시설조사
  •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
  • 시기
    신고후 즉시 15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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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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