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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일괄변경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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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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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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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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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민원봉사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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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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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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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대행신청 -> 공부의 주소정정
-> 주소 일괄정정 결과통보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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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이전에 의한 주소변경은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외의 주소변경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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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KAIS에서 자료관리, 통계·분석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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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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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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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3.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4.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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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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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민원봉사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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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소변경처리 회신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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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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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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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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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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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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