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로명주소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기초조사 후 기재내용 정정
    ⇒결재⇒변경사항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도로명주소_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_신청서(도로명주소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