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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결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시·군·구 자치구 조례로 정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건물번호판_재교부_신청서(도로명주소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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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