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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여야 함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우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석면건축물_제외_승인_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_대상_건축물에_해당하지_않게_된_경우¸_석면건축자재_철거의_경우)(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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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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