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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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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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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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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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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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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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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변경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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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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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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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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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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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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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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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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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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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귤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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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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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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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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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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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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