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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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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특정공사사전신고증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알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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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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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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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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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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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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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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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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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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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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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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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4.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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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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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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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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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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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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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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