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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 16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KT&G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소매업소 적합여부 확인(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적합여부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 KT&G/담배조합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_따른_경우¸_제7조의3제3항에_따른_경우)(담배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적법한 건축물)
    2. 사업자 등록증
    3.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우선 지정 신청시)
  • 근거법규
    1. 사업자등록증
    2. 점포소유자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근거법규
    담배소매업 적격여부 사실조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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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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