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근거법규
- § 담배사업법 제 16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KT&G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소매업소 적합여부 확인(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적합여부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 KT&G/담배조합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적법한 건축물)
2. 사업자 등록증
3.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우선 지정 신청시)
-
- 근거법규
- 1. 사업자등록증
2. 점포소유자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한국담배판매인회북인천조합
-
- 근거법규
- 담배소매업 적격여부 사실조사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