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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도시가스공급관 공사 및 일정규모이상의 공사계획(변경)시에는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공사계획(신고서¸_변경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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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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