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용제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면허세 : 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