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업,저장소(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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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압가스 사업,저장소를 개시,중단,페지,재개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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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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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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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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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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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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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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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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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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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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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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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시 신고 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 선행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4. 완성검사증명서 사본 1부.
중단 시,
중단사유 작성 필요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중단 시, 사업 취소 등 불이익
폐지 시,
고압가스 폐기 증명 서류
냉동제조: 냉매 폐기 업체의 폐기 확인증
다른사업: 고압가스 폐기 관련 증빙 서류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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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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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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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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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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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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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