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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온라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방문수령,온라인출력)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법인 및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40,500원)
    * 면허세는 신고할때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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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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