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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변경허가_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 근거법규
    기술검토서 검토 및 각 유관기관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완성검사신청
  • 절차
    가스안전공사
  • 시기
    가스안전공사
  • 처리부서
    가스안전공사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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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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