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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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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석탄가공업 등록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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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석탄산업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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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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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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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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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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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처리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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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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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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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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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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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업계획서 1부
부지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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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자부지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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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관리과 서부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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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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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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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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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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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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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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