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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석유판매업의 성명 또는 상호 등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지위승계 시) : 67,500원(주유소) / 54,000원(일반판매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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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