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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변경)완료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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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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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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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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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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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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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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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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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8,000원~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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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지식산업센터 등록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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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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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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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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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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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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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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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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