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변경)할 때 신고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검단행정과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신고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 근거법규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검단행정과
-
- 근거법규
- 검단지역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