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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 민원내용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처리 ⇒ 결과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4.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4순위
    3. 동순위자:( )
    4. 기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거법규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청구서 및 구비서류 관할 읍면동에 우편 송부(국민연금공단 지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구청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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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