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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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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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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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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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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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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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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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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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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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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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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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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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부
2.명칭변경시: 사유서(법인의경우명칭의 변경을 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3.시설장변경시: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4.소재지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정원증가의경우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6.기존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반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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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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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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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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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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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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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