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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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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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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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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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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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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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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의료기기 수리업소 시설기준(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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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결재 ⇒기재⇒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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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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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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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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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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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대표자 건강진단서
가.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만 유효함
나.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3. 평면도(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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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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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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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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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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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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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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