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이혼 의사 철회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전에
협의이혼 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51호 제25조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51호 별지 18호 서식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제18호_서식]협의이혼의사철회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협의이혼의사철회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부.
3. 신분증
-
- 근거법규
- 1. 전국등록관서에 동일인에 대한 이혼신고 접수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조치사항
-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와 그 철회서면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8. 12. 10. 14:25)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후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에 편철한 후 보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