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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후견인이 취임하게 되며 그 취임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의 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6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서면(유언에 의한 경우)1부
    4.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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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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