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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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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허가, 협의, 승인)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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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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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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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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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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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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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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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부가가치세: 점사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1종 ~ 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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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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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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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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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3. 계획평면도
4. 개략설계도서(지적측량성과도 및 구적도 첨부)
5. 권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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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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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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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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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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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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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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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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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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