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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허가, 협의, 승인)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
  •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부가가치세: 점사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1종 ~ 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 [별지_제6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_변경(허가¸__협의¸_승인)_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3. 계획평면도
    4. 개략설계도서(지적측량성과도 및 구적도 첨부)
    5. 권리자의 동의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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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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