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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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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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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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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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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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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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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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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허가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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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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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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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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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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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변경서) 1부 2. 수용․공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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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등기부등본 2. 관리․처분 가능 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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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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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허가여부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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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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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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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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