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공공재산의 목적대로 이용에 방해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관계 법령 저촉 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허가 처리 또는 대부계약 체결(위임전결 : 과 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신청서 1부
-
- 근거법규
- 토지 관련 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토지정보과
-
- 근거법규
- 공시지가 확인원,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