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
- 근거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건축과,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제작시설, 장비 등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소재지 및 제작시설 등 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_신고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 1부
-
-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건축과
․세무과
-
- 근거법규
- ․ 건축물 대장 확인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세무과,경찰서,소방서,세무서
-
- 절차
- 처리후
통 보
-
- 시기
- 처리후 즉 시
-
- 처리부서
- 세무과,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서인천세무서
-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