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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완료․멸실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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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을 해체 공사 완료 후 또는 멸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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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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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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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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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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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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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처리
위임전결: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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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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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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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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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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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허가)공사 완료신고의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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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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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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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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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건축물대장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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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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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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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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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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