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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물 해체완료․멸실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물을 해체 공사 완료 후 또는 멸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처리
    위임전결: 팀장(허가), 담당자(신고)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건축물(해체공사_완료신고서¸_멸실_신고서)(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허가)공사 완료신고의 경우만 제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세무1과 세무2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 근거법규
    신고처리 후 처리통보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물대장 말소
  • 절차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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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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