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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외이주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읍·면·동장)에게 미리 신고
  •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 주관부서
    총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인터넷)⇒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명서 교부⇒관련 공부 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4서식]_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국외이주신고서 1부.
    2. 신분증
  •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외교부 및 법무부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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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마전동
연락처
032-718-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