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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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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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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5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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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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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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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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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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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확인 및 검토 -> 유효기간연장처리 ->통보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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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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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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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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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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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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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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