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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계속사용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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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지신고시 피인자의 성과본이 인지자의 성과본으로 변경되나,
피인지자가 그전의 성과본을 계속사용하고자 할때 또는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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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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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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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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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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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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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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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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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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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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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제3호]성본계속사용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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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성본계속사용신고서 1부
2. 성본계속사용에 대한 부모협의서 1부(협의의 경우)
3. 성본계속사용허가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판결의 경우)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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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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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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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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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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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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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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