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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으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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