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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협의이혼 의사 철회

민원정보

  • 민원내용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전에
    협의이혼 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51호 제25조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51호 별지 18호 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제18호_서식]협의이혼의사철회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협의이혼의사철회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1. 전국등록관서에 동일인에 대한 이혼신고 접수여부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 조치사항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와 그 철회서면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8. 12. 10. 14:25)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후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에 편철한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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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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