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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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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미성년자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후견인이 취임하게 되며 그 취임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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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의 2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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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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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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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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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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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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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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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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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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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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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서면(유언에 의한 경우)1부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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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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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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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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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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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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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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