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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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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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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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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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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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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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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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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본인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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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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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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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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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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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체류지 변경 신고서
2.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3. 주소지 확인자료(계약서 등)
*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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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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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차량 소재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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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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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체류지 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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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차량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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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등록외국인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차량 등록소재지 변경 신고 등 진행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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