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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종료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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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는 등 후견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종료 사유 발생당시의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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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3조의 5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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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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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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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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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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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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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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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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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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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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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재판에 의한 경우)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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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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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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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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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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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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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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