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재건축진단 요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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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재건축진단 요청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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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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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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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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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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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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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현지조사및 검토⇒실시여부결정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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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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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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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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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서식]_재건축진단_요청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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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6호서식]_(____________)_동의총괄표(인천광역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_조례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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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7호서식]_재건축진단_요청을_위한_동의서(인천광역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_조례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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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재건축진단 요청서 1부
2. 동의총괄표 1부
3.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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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