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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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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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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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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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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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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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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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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현지조사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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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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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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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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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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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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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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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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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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