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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한 민원신청
  •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서류검토⇒인가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관리처분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1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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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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