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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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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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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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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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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소방서, KT, 도시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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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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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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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또는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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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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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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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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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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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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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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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인천 서부소방서,
KT,
인천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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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방시설 적합여부
각 세대별로 소방차 접근가능 통로 설치 여부
광통신 관련시설 적합여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 및 관련시설 적합여부
전기공급가능여부 등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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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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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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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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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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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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