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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교부(직접,세움터)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면허세 : 건축주 명의변경에 한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건축관계자_변경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용승인신청
  • 절차
    신청서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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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